이제 실제 매매를 위한 계약서 작성까지의 과정이다.
1. 중개사 전화하기: 중개사 전화번호를 찾은 뒤 매물과 가까운 곳으로 연락한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우측 탭에 있는 중개사를 클릭하고 봐둔 매물 근처에 있는 중개사에게 연락을 돌린다. 이때 한 중개사에게서 최소 2-3개의 매물씩은 확보하도록 한다. 왜냐면 중개사마다 갖고 있는 매물이 다르기 때문.

중개사는 최소 5곳 이상 연락하는 것이 좋다.

2. 현장 방문(임장) 준비하기: 임장은 하루를 온전히 투자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하루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하루 동안 꼼꼼히 보는 것이 좋다. 오전/점심/오후 이렇게 3타임을 예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3. 현장조사 후 정보 정리하기
4. 기존 집 내놓기 : 기존에 살고 있던 집 매도와 새로운 집 매매가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5. 위 프로세스를 반복하기: 1~4를 계속 반복한다. 임장은 최소 3번 이상은 다녀오고 결정하자. 섣불리 집을 샀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6. 매수 물건의 확정
7. 중개 수수료 협상: 계약서 작성 전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확정이 이뤄진다. 기존 집에 대한 처분도 결정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8. 가계약금 입금
9. 계약서 작성
10. 잔금납부

임장,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인생 최대의 쇼핑인 만큼 시간을 투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자.
호갱노노의 대화창에 들어가면 실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써놓은 후기도 읽을 수 있다. 어디나 그렇듯 어그로가 있으니 참고만 하고 맹신하진 말자.

오늘의 강의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를 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두 가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는 것
이건 정말 실무적인 내용이므로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1. 등기부등본 : 중개사에게 받을 수도 있지만 매번 부탁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발급해보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먼저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를 클릭한다.

부동산 구분은 집합건물로 설정한다. 도로명주소, 소재지번 등으로 찾으면 되고 만약 이때 원하는 동호수가 검색이 안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입력해보면 된다. (예: A동-에이동, 다동-제다동, 101동-1동) 나는 작년에 월세를 살았던 집을 검색해보기로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뜬다.

700원을 결제하면 되는데 나는 어차피 이제 저 집에 사는 것도 아니라 ㅎㅎ 괜히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에 방법적인 것만 정리하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우리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갑구] 에 들어갔을 때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가등기 위 5가지 용어가 등기목적에 들어가 있다면 거래하지 않는다.

그 다음은 [을구]에 들어갔을 때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주택임차권 의 용어가 들어가 있다면 해당 조건을 말소 특약이 필수이다. 즉, 저러한 조건들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계약해야 한다. 문서에 이미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면 해당 조건은 말소된 것이므로 무시해도 괜찮다.


2. 건축물대장: 역시 중개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도 있으나 직접 해볼 수 있다.
-> 정부 24에서 발급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 대장 클릭

건축물 대장 발급 또는 열람 클릭, 대장구분(집합) / 대장종류(전유부)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검색해 보았다.

건축물 대장에서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두 가지다.
먼저 첫 번째로, 우측 상단에 '위반건축물' 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절대 거래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중앙에 있는 용도 부분에 적혀 있는 종류가 내가 원하는 종류인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만약 나는 빌라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용도에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등으로 나와 있는 경우 절대 거래해서는 안된다. 모르는 단어가 적혀 있다면 검색을 통해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진짜 맞는 말...중개사들도 결국 중개할 뿐이다. 내가 사기당하는 걸 막아주지는 않는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사기를 피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문서들이다. 등기부 등본에서 아래의 빨간 글자 다섯 항목이 적혀 있다면 거래하지 않을 것, 노란색 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말소 조건 특약 진행할 것, 건축물 대장에서 위반건축물은 거래하지 않을 것, 용도를 반드시 확인할 것!!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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